5월부터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5월 한 달간 1차 신청을 받고 6월~11월 기간 동안 2차 신청을 받습니다. 1차에 신청을 못하면 2차 기간에 신청 시 10% 감액된 금액으로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니 빠른 신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 저소득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부부의 1년 총소득의 합이 4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부의 재산의 합이 2억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작년 6월 기준)
자녀 장려금의 경우 한 사람당 최소 50만 원~최대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중에서도 자녀의 수, 총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서 차등적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의 범위
✅ 소득 : 홀벌이 및 맞벌이 모두 합산하여 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
✅ 총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연금 배당소득, 기타 소득 등
✅ 근로소득 : 총급여액을 말하며, 이자 연금 배당 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 사업소득 : 총 수입액 X 업종별 조정률 = 사업소득
재산 기준에서 2억이 넘지 많지만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이하인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의 절반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자녀장려금은 신청기간이 올해 2번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 기간으로 5월 1일 ~6월 1일까지 1차 신청 접수합니다.
이후 2차 신청은 정기 신청이 종료된 6월 2일 ~ 12월 1일까지 2차 신청을 받습니다.
이 시기에 신청하시는 경우 1차 정기 신청기간의 자녀장려금 수령이 모두 완료된 이후 업무 처리가 되기 때문에 2차에 신청하신 분들은 자녀장려금 지급이 조금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1차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신 분들은 늦어도 올해 9월까지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
2차에 신청하신 분들은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오니 되도록 1차에 신청하셔서 빠른 지급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홈텍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간편 신청 /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 신청을 선택하여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5월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위 조건을 잘 살피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한 내에 접수하셔서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해드립니다.
▽▽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읽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