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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자격조회
자녀장려금 자격 조회

 

5월부터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5월 한 달간 1차 신청을 받고 6월~11월 기간 동안 2차 신청을 받습니다. 1차에 신청을 못하면 2차 기간에 신청 시 10% 감액된 금액으로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니 빠른 신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 저소득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부부의 1년 총소득의 합이 4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부의 재산의 합이 2억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작년 6월 기준)

자녀 장려금의 경우 한 사람당 최소 50만 원~최대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중에서도 자녀의 수, 총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서 차등적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의 범위

 

 

✅ 소득 : 홀벌이 및 맞벌이 모두 합산하여 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

✅ 총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연금 배당소득, 기타 소득 등

✅ 근로소득 : 총급여액을 말하며, 이자 연금 배당 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 사업소득 : 총 수입액 X 업종별 조정률 = 사업소득

 

재산 기준에서 2억이 넘지 많지만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이하인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의 절반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바로가기

 

 

자녀장려금은 신청기간이 올해 2번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 기간으로 5월 1일 ~6월 1일까지 1차 신청 접수합니다.

이후 2차 신청은 정기 신청이 종료된 6월 2일 ~ 12월 1일까지 2차 신청을 받습니다.

 

 

이 시기에 신청하시는 경우 1차 정기 신청기간의 자녀장려금 수령이 모두 완료된 이후 업무 처리가 되기 때문에 2차에 신청하신 분들은 자녀장려금 지급이 조금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1차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신 분들은 늦어도 올해 9월까지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

 

2차에 신청하신 분들은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오니 되도록 1차에 신청하셔서 빠른 지급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홈텍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간편 신청 /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 신청을 선택하여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5월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위 조건을 잘 살피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한 내에 접수하셔서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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