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및 자가격리 시 국가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 지원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미성년자 분들도 확진 시 생활지원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코로나 확진을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분들의 경우 무급휴가 등으로 격리를 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2.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제외대상
- 격리기간 동안 소속된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 해외입국 격리자의 경우
- 자가격리 및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 입원 및 격리자 본인이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3.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가구 내 확진자 분들 인원수만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정액 지급
4인 가족 중 2명이 확진으로 격리 시 15만 원 지급됩니다. 하지만 격리기간이 다른 경우 지급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A 확진으로 7일간 격리 (10만 원) / 가족 B, C가 가족 A의 격리 기간 이후 확진 시 15만 원 지급으로 격리기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별도로 신청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루라도 자가격리일이 겹치게 되면 대표자 1명만 신청하여 2인 이상 15만 원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3.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미성년자 포함)
지원금 신청은 자가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전화나 이메일,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준비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 신분증
- 자가격리 통지서 (문자)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기타 다른 성인 가족이 대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민센터에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미성년자 제출 서류
- 확진자의 입원 및 격리 통지서
- 생활지원금 받을 사람의 통장사본
- 확진자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동일 가구 내에서도 확진 및 자가격리 기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하여 15만 원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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