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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장례지원금-중단
코로나 장례지원금 중단

 

확진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정부에서 장례지원금을 지원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달 (22년 4월) 중으로 지원금을 중단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왜 지원금을 중단하는지,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코로나 장례지원금

 

확진환자가 사망한 경우 시신을 화장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해 주신 유가족에 대해 장례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현재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는 사례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망한 분들이 있는 분들이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코로나 사망자 장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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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례지원금 중단

 

1. 확진자 주 격리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및 사망 후 해당 병원체에 감염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 (사후 확진)

 

2. 검사 결과 대기 중(사후 포함) 사망자의 검사 결과가 음성의 경우 전파방지 비용 실비 일부 지원

 

3. 격리 해제 후 사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알아보기


 

3. 코로나 장례비용 지급 범위

전파방지비용 장례비용
1. 코로나의 감염 및 전파력이 있는 시신을 선 화장, 후 장례 또는 방역조치 엄수 하장례후 화장을 치른 경우 장례식장 등에 지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함으로써 코로나 감염력이 있는 사망자의 감염 확산 방지에 지출된 비용 (실비 300만원 이내)
1. 코로나 환자가 사망하여 시신을 선 화장, 후 장례 또는 방역조치 엄수 하 장례후 화장을 치른 경우 유족에게 지원됩니다.

2. 화장 등 감염방지 조치에 따라준 유족에 대하여 장례식장 대여료, 봉안당 안치 등을 감안한 비용 (정액 1천만원)

 

사망자를 부양한 유족에게 우선 지급하되, 사망자가 단독 거주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하거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순서대로 지급됩니다.

 

 

4. 코로나 장례비용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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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례지원금 중단

 

전파방지 비용으로 사망자 1명당 3백만 원 이내 실비로 지원됩니다. 장례비용 같은 경우에는 장례비 1인당 1천만 원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6. 코로나 장례비 신청방법

 

코로나 전파 방지를 위해 관련 지침 및 법령에 따라 장례를 지낸 경우 전파방지 비용과 장례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례비 지원 신청을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생활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화장증명서
  • 사망진단서
  • 통장사본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문의처

 

* 장례식장 확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전화상담 : 1577-4129 (장사지원센터)

 

4월 중 장례지원비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날짜가 고지되지 않아 관련 자료가 보도되기 전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장례지원비 중단 이유

 

하루 사망자가 약 300 명선이고, 4월 한 달에만 9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정부의 예산 부담으로 인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300만 원 한도 실비 지원은 유지됩니다. (장례비용 1천만 원만 중단)

 

장례지원비는 유족의 뜻과 달리 화장만으로 장례를 치러야 하는 점을 감안해 위로 차원에서 지급해온 지원금입니다. 장례 제한을 담은 고시가 폐지되면 비용 지원도 중단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4월 중 관련 고시가 폐지되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에 대해 매장이 허용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로 인해 코로나 장례지원비를 안타깝게도 중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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