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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서 소상공인분들 대상으로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10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조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용인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용인시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용인시 소상공인 12,600개소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도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지원금액
100만 원 정액 지급 (공공요금, 임차료, 인건비 등) 합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2022.04.18 (월) ~ 2022.05.27 (금)까지 입니다.
✅ 온라인 신청 : 2022.04.18 ~ 5.27 (4/18 ~ 4.29 요일제 실시)
✅ 오프라인 신청 : 2022.05.02 ~ 5.27 (5/2 ~ 5.27 요일제 실시)
지원 조건
1. 신청일 현재 용인시에 점포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2. 2021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2022.01.01 이후 신규 창업한 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신청일 현재 휴. 폐업한 소상공인
- 무점포 및 시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자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둔 소상공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용인시 홈페이지 배너로 링크 접속하여 신청서 입력 및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손실보상 지원금 접수처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 제출 필요)
- 시청 : 지하 1층 을지연습장
- 처인구청 : 4층 대회의실
- 기흥구청 : 지하 1층 다목적실
- 수지구청 : 5층
제출서류
문의처
- 용인시 콜센터 : 1577-1122
- 용인시 지역경제과 : 031-324-4317,4321,2756
- 처인구청 : 031-369-3501
- 기흥구청 : 031-324-6322
- 수지구청 : 031-369-6874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장접수) 의 신청 날짜와 사업자번호별 신청일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서 조건이 되는 소상공인 분들은 빠른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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