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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취업과 학업으로 인해 혼자 살고 계신 청년들을 위해 국토부에서는 경제적으로 힘든 청년 분들께 주거 급여를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 급여지원 사업이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학업 및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 분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격

 

신청 자격

 

나이 : 19~30

가구지 및 소득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

학력 및 전공, 취업상태 : 제한 없음

참여 불가 대상 : 사용대차 가구, 보장시설 거주가구 내 자녀

 

2022년 중위소득

2022년-중위-소득
2022년 중위소득

세대분리 전 등본상 가구원수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이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분리 지급은 임차 급여 또는 수선 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 인정액 충족 필요) 내 만 19~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입니다.

 

소득 인정액(22년 기준/월 소득)

 

1인 : 89만 원

2인 : 149만 원

3인 : 192만 원

4인 : 235만 원

5인 : 277만 원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 신청 및 신규 신청 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 조건

 

1.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원(전입신고는 필수 조건)

2.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이 다른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 이어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단 특별시 및 광역시, 특별 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의 경우, 일시적으로 불인정됩니다.

 

예시) 분리 거주 예외 인정 사례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 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 초과 시

- 청년이 별도 가구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을 시

- 도-농 복합 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 거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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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지급일

 

수급권자 가구 내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하시는 분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및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지급일

 

매달 20에 청년 명의 신청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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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및 산정 방법

 

지원금액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수에 비례해 적용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있는 경우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됩니다.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 지급이 원칙이기에, 부모 가구원의 급여가 미성년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 성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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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산정 방법

 

기존(3인 가구 : 부모, 자녀) X 임차가구 기준

→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30%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변경 시

 

1. 부모 가구원

2인 가구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X 부모 가구원 수 비율)

 

2.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1인 가구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X 청년 가구원 수 비율)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청년을 위한 정책들은 생각보다 꽤나 다양하고 많습니다. 홍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 알려지지 않은 사업들도 꽤나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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