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본소득 사업은 청년들의 행복 추구와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 24세 청년에게 조건 없이 1년에 10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지원사업입니다. 오늘은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자격
✅신청 자격
1. 신청 기간에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연령제한 : 만 24세 청년
※ 취업여부 및 소득, 재산 정도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급.
지원금액
분기별 25만 원 (총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서 상 일괄 지급 항목에 동의하시면 22년 지급분을 일괄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00만 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분기별 25만 원 지급.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초본 상 주소지 시, 군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사용처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입니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제외)
✅ 유효기간
청년 기본소득(정책 수당)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유효기간은 지자체 별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대상자인지 조회도 확인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주민등록 초본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생년 월일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셔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빠른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수혜 가능한 경우
구직(실업) 급여
※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경우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및 취성패 2단계 훈련 참여 지원수당 (청년 기본소득 지급 종료 후 6개월 이후에는 해당 정책들도 신청이 가능하니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 자격을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생년월일을 잘 확인하셔서 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건 없이 경기도에 거주만 하면 되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필히 신청을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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