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일반 주택청약종합 저축에 비해 이자 혜택이 연 3.3%으로 높고 비과세 혜택이 있어 많은 분들께서 가입하시는 상품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인기가 많아 23년 말까지 가입하실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기존 분들도 가입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상품으로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1. 금리우대 혜택
가입일 기준 유지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납입해 온 원금의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 동안 연 3.3%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통장 중에서는 가장 금리 혜택이 좋은 상품입니다.
*기존 일반 주택청약통장을 해당 상품으로 전환하여 가입한 경우, 전환 이전 납입한 금액은 제외하고 변경된 일자 이후부터 납입한 금액부터 해당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2.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 시 전체 이자소득 합계액의 5백만 원, 원금에 대해 연 6백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3. 소득공제 혜택
연간 납입한 240만 원 범위의 40% 해당 금액인 최대 96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
1. 나이
만 19세~ 34세 이하 (장기 군 복무를 한 분들은 병적증명서 제출, 증명되는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인정 가능하며 만 34세 이상이라도 가입 가능합니다.)
2. 소득조건
22년부터는 직전연도 기준 연소득 3,600만 원 이하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신고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3. 무주택자
-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며 자취 등 임대차 형태로 거주하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단독 세대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 현재 무주택자 이면서 가입 후 3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세대주 자격을 갖추게 될 예정인 경우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무주택 조건의 경우 3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조건의 경우 현재 무주택자 이면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여 세대주 자격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독립이나 결혼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세대주 자격을 갖추게 되는 분들을 말합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
NH농협, KB국민, 우리, IBK기업, 신한, KEB 외환, 부산, 경남, 대구은행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NH농협, 신한, 우리은행의 경우 인터넷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년 통장 신청 서류
1. 가입자 신분증
2. 원천징수 영수증
3. 소득증명서
소득 증명서의 경우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민원증명 → 청년 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을 출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무주택 세대원에 해당하는 분들은 은행별로 주민등록등본 및 이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가입 시 은행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청약통장을 만들고 사용하는데 까지 평균적으로 10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합니다. 예치금은 보통 사용하지 않고 쭈욱 넣어두다 보니 최대한 이율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