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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족케어-급여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누구나 나이가 들면 몸이 쇠약해지고 아픈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평균 연령까지 점점 길어지고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야 하는 구조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족 중 요양대상이신 분들은 가족분이 케어를 하면서 정부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가족요양, 가족케어의 대상과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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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가족요양 대상

 

장기 요양보험제도 안에 또 하나의 제도인 방문요양 내 가족요양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인 몸이 불편한 가족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직접 돌보면 정부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모나 형제, 자매, 아들, 딸, 장인, 장모까지 대상자의 폭이 넓으며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가족 요양이 가능합니다.

 

2. 월 16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 (160시간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 제외)

 

 

가족요양 조건

 

1. 수급자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1~5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치매등급 5등급의 경우 가족 요양보호사가 치매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수급자 어르신을 케어하고자 하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재가 방문 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행정관리와 실제 돌봄에 대한 관리에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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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가족 케어 급여

 

1. 가족요양

 

매일 1시간 또는 1시간 반만 돌봐드리면 적게는 월 44만원 에서 많게는 93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급여는 각 센터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일반요양

 

시급 약 12,000원 정도입니다. (급여는 각 센터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수급자 1인에 대해 하루 60분 월 20일 / 하루 90분 월 30일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가족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90분 월 30일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요양보호사-가족케어-급여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는 지역과 센터별로 차이를 보입니다. 아래 기준은 평균 18,000원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의 경우입니다.

 

요양보호사-가족케어-급여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최저시급 이상이나 대략적으로 시급 1,2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정한 월급제 요양보호사의 급여 한 달 기준이 2,398,000원이나 각 급여를 지급하는 센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몇 군데 알아보시고 급여 기준이 높고 자신과 잘 맞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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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해 서비스를 이용하시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으시면 연제든지 일반 요양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건이 맞으시면 등급 신청하셔서 좋은 제도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센터의 경우 집 주변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요양보호사를 매칭 시켜주는 센터가 많으니 본인의 사정 및 상황에 맞는 곳으로 시일을 가지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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