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1년 11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연말정산을 못 했기 때문에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퇴사할 때 미리 연말정산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중도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
중도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답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입니다. 안 한다고 해서 퇴사자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연말정산을 했을때 보통 환급을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퇴사할 때 보통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부양가족공제 혹은 본인 기준으로 인적공제가 완료되어있습니다. 건강보험 + 국민연금 등에 대한 공제도 사전에 정산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등은 완료하지 못하고 퇴사를 한 것이죠. 보통 직장인 신분일 경우 연말정산 때 해당 항목을 넣어 환급받을 수 있지만 퇴사자들은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당 부분의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받으신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으로 되어있다면 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본인이 낸 근로소득세 범위 내에서 환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퇴사 시 환급을 모두 받으신 분들은 결정 세액이 "0"으로 표시됩니다.
이런 분들은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환급받을 세금이 없게 됩니다.
저는 신용카드와 보험료 등등을 공제해서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종소세 신고를 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이시라면 아래 방법대로 천천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도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홈텍스 로그인 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서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해주세요.
2. 신고 → 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순서대로 접속합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일반 신고가 아닌 근로소득 신고의 정기신고로 신고해야 합니다.
3. 본인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 후 "조회" → 연말정산 불러오기
조회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옵니다. 네모 박스 모두 체크 선택을 해주시고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를 클릭하세요.
4. 신고서가 불러와지면 기본 입력값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정을 하거나 추가를 할 부분이 있다면 입력하시면 됩니다.
차분히 항목들을 하나씩 확인하시고 입력하고 싶은 부분은 계산기 버튼을 눌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대신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아래 기간을 선택할 때 본인의 퇴사 월까지만 체크하시고 불러오기 및 적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 경우는 11월에 퇴사했기 때문에 11월까지 체크를 해주었습니다. ( 퇴직 전 사용한 비용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아래 간소화 자료 화면이 뜨면 근무한 월을 클릭해서 불러오기 하셔야 합니다. )
그 외에도 여러 항목들에 차례대로 계산기 버튼을 눌러 금액을 넣어줍니다.
✅ 근로 기간 중 지출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주택임차차입금
- 원리금 상환액
- 건강, 고용보험료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우리 사주조합출연금
- 고용유지 중소기업소득공제
- 장기 집합투자증권 (소장펀드)
- 보장성 보험료
-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 연간 지출액 공제 항목
- 연금보험료
- 개인연금저축
- 투자 출자조합
- 연금저축
- 기부금
- 퇴직연금
위 항목을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있는 항목들은 근무한 달까지만 적용되니 금액을 기입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항목들도 차례대로 넣어줍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비용이 인정되나, 보험료는 근무기간만 인정되는 점 다시 한번 주의하세요.
항목들을 쭉 넣으면 가장 마지막 소득세 부분의 77. 신고기한 내 납부세액 란에 결정 세액이 나옵니다.
마이너스로 나오면 환급받을 수 있고 마이너스가 없는 경우 세금을 별도로 내야 합니다.
5. 환급받을 계좌 넣고 지방세 신고하기.
위 세액을 확인했다면 환급받을 계좌를 넣고 신고서 작성을 완료합니다.
🚨 제 경우 아래와 같은 안내 창이 떴습니다.
입력하신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공제보다 표준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납세자께 유리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표준 세액공제로 변경하시겠습니까?
표준 세액공제는 일부 공제항목과는 중복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주택자금 공제)
-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월세 세액 공제와 중복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표준 세액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3만 원, 근로소득이 없으면 7만 원의 세금을 누구나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똑똑한 홈텍스가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계산을 바꾸어 준다는 뜻입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존 계산된 금액보다 숫자가 줄어들거나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이 줄거나, 납부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중복으로 적용 불가능한 표준 세액공제와 위 3가지 항목 등이 신고서상에 중복으로 입력이 되었다가 하나로 정리가 되어 그렇습니다.
금액이 줄어서 아쉽지만 중복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정정신고 등이 머리 아파질 수 있으니 아쉽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정보제공 동의를 하시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함께 진행합니다. 창을 함부로 끄지 마세요.
6. 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개인 지방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창이 뜨면 신고 내역 조회(영수증)를 클릭합니다.
7. 신고서 제출하기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넣고 조회하기를 클릭하세요. 아래 지방소득세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신고서 제출 체크를 하시고 신고를 완료합니다.
이렇게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환급은 6월 말까지 진행된다 합니다. 처음 해보는 신고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해보고 나니 후련합니다. 5월 31일까지 꼭 기한 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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