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에서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 및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직종별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왕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개인택시, 버스, 법인택시, 지역 예술인, 특고, 프리랜서, 보육시설, 종교시설, 여행업체 종사자 분들께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 소상공인 50만 원
- 개인택시 100만 원
- 버스, 법인택시 50만 원
- 지역 예술인 100만 원
- 특고, 프리랜서 50만 원
- 보육시설 200만 원
- 종교시설 50만 원
- 여행업체 종사자 50만 원
직종별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신청 기간을 참고해주세요.
의왕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의왕시 재난지원금은 각 대상별 신청기간 및 방법이 상이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소상공인
지원대상 : 의왕시 관내 22년 3월 1일 이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코로나 피해가 발생한 사업체
지원금액 : 1인당 50만 원
지급기간 : 22년 5월 16일 ~ 6월 30일
문의처 : 소상공인 민생안정 지원금 콜센터 📞 031-345-2732~4
온라인 신청기간 : 22년 5월 2일(월 ~ 5월 13일(금)
온라인 신청대상의 경우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을 수령한 사업체로 대표자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제외대상은 대표자가 변경된 사업체, 법인사업자, 공고일 현재 휴업 중인 사업체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의왕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첫 주인 5/2~5/6 기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를 실시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오프라인 신청 기간 : 22년 5월 16일 ~ 5월 31일
오프라인 신청대상은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미수령 사업체 및 법인사업자 등이 대상으로, 창업한 사업체, 대표자가 변경된 사업체(21.12.16~22.3.1) 역시 방문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장소 : 의왕시청 의회동 2층 중회의실 (평일 9~18시, 점심 12~13시 제외)
🚨제출서류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1부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휴폐업사실증명원 1부
- 통장사본 1부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 가족관계 증명서
✅ 운수업 (개인택시)
지원대상 : 의왕시 관내 22년 2월 28일 이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등록하여 22년 4월 29일 현재 운영 중인 개인택시 사업자
지원금액 : 1인당 100만 원 (계좌이체로 지급)
신청기간 : 22.5.2 ~ 5.13
지급기간 : 22.5.16 ~ 5.31
문의처 : 대중교통과 대중교통팀 📞031-345-3503
신청방법 : 개인택시조합에 신청서류 제출하시면 해당 조합에서 일괄 방문 접수합니다.
🚨제출서류
- 사회재난피해신고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 운수종사자 (버스, 법인택시)
지원대상 : 의왕시에 소재한 버스 및 택시 등록 업체에 22년 2월 28일 이전 입사하여 22년 4월 29일 현재 근무하는 종사자
지원금액 : 1인당 50만 원 (계좌이체로 지급)
신청기간 : 22.5.2 ~ 5.13
지급기간 : 22.5.16 ~ 5.31
문의처 : 대중교통과 대중교통팀 📞031-345-3503
신청방법 : 소속 운수업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운수업체에서 일괄 방문 접수합니다.
🚨제출서류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지역 예술인
22년 6월 중 별도 공고 예정으로, 1인당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특고, 프리랜서
지원대상 : 22년 정부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수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제외대상 : 택배시가, 보험설계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지원금액 : 1인당 50만 원 (계좌이체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 22.5.2 ~ 5.31
지급기간 : 22.6.13~6.30
문의처 : 일자리과 일자리팀 📞031-345-2462
신청방법 : 일자리과(일어울림센터 4층 - 의왕시 안양 판교로 82)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 접수 (3453090@naver.com)
🚨제출서류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1부
- 고용노동부 5차 긴급 안정 지원금 수급사실 증빙자료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보육시설
지원대상 : 22년 4월 29일 기준 의왕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중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지원금액 : 1개소당 200만 원 (계좌이체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 22.4.29 ~ 5.4
지급기간 : 22.5.11
문의처 : 가족여성과 보육지원팀 📞031-345-2282
신청방법 : 보육 통합시스템 업무연락 또는 가족여성과 방문 접수
🚨제출서류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1부
✅ 종교시설
지원대상 : 22.1.1 ~ 4.29 해당 기간 의왕시에 소재한 종교시설
지원금액 : 1개소당 50만 원 (계좌이체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 22.5.2 ~ 5.31
지급기간 : 22.5.16 ~ 6.30
문의처 : 문화체육과 문화정책팀 📞031-345-2537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mjchoi89@korea.kr) 또는 문화체육과 방문
🚨제출서류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1부
- 종교시설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종교시설 증빙서류 1부
- 통장사본 1부
✅ 여행업체 종사자
지원대상 : 22년 1월 1일 기준 의왕시에 소재한 여행업 등록업체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종사하는 근로자
지원금액 : 1인당 50만 원 (계좌이체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 22.5.2 ~ 5.31
지급기간 : 22.5.16 ~ 6.30
문의처 : 문화체육과 관광공연팀 📞031-345-2549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sh1025@korea.kr) 또는 문화체육과 방문접수
🚨제출서류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통장사본 1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의왕시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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