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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자가격리-생활지원금-지급-중단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및 감염병 등급 조정으로 5월 중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이 지급 중단됩니다. 오늘은 감염병 등급 조정으로 달라진 자가격리,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신청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 기준

 

 

거리두기가 해제되어도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확진자 진단 시 신고는 즉시 신고해야 했지만, 현재는 변경되어 24시간 내에만 하면 됩니다.

 

단, 5월 23일부터는 격리 의무가 아닌 권고로 변경됩니다.

 

 

 

재택치료

 

현재는 확진 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5월 23일 전까지 대면진료 인프라를 확충해서 23일 이후부터는 재택치료 체계를 폐지할 계획이라 합니다. 또한 치료비도 무상제공에서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돼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일반 감기와 똑같이 병원에 내원해서 진료받고 자가격리 및 재택 치료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 중단

 

 

거리두기는 해제되었지만 치료비 및 생활지원비(하루 2만 원), 유급휴가비 등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월 23일부터는 격리 위반 시 부과되던 법적 처벌이 사라지고 생활지원비 지급이 중단됩니다.

 

4월 25일 부터 5월 22일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을 잊고 계셨던 분들은 중단 전 미리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클릭)

 

확진자 지원금 신청을 잊고 계셨던 분들은 5월 22일까지 꼭 기한 내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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