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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취업과 학업으로 인해 혼자 살고 계신 청년들을 위해 국토부에서는 경제적으로 힘든 청년 분들께 주거 급여를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 급여지원 사업이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학업 및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 분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격 신청 자격 나이 : 만 19세~30세 가구지 및 소득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 학력 및 전공, 취업상태 : 제한 없음 참여 불가 대상 : 사용대차 가구, 보장시설 거주가구 내 자녀 2022년 중위소득 세대분리 전 등본상 가구원수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이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분리 지급은 임차 급여 또는 수선 유지 급여..
2022. 2. 22. 14:26